대한럭비협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2022년 대한럭비협회 상임심판 채용(충원) 공고 안내

2022.05.11

대한럭비협회는 2022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유능한 상임심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결원 상임심판에 대한 충원으로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에 한함)

직위

세부종목

모집인원

계약기간

보수조건

대한럭비협회

상임심판

럭비

1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12.31.까지

대한체육회

2022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 계획에 따름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2. 5. 11.() ~ 5. 19.() 18 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rugby@sports.or.kr (이메일 접수만 가능)

 

3. 응시자격

. 국제심판 자격증 혹은 국내심판 1급 자격증 소지자

. 당해연도 심판 등록을 완료한 자

. 국제 혹은 국내 심판 4년 이상 경력자

. 25세 이상 60세 이하이며, 국내 심판연령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상임심판 정년기준) 정년에 달한 달이 1~6: (당연 퇴직) 630일 정년에 달한 달리 7~12: (당연 퇴직) 1231

.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 혹은 심화과정 이수자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경기인등록규정 상 심판 등록 결격 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 소년대상 성범죄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가 주최주 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 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 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 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 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 소년대상 성범죄

  카)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 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에서 자격정 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① 폭력성폭력

     ② 승부조작

     ③ 편파판정

     ④ 횡령배임

 

2) 상임심판 겸직 금지에 따른 결격 사유

 가) 당해연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선수(전문선수 또는 동호인선수) 또는 지도자로 등록한 자

 나) 해당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및 심판위원회 위원

 다) 연간 활동이 불가능한 직업을 가진 자(교수, 교사, 기타 정규직 등)

- , 매년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의 2/3 이상 참여 가능한 조건 하에, 시간 강사 등 비정규직, 개인 도장 운영, 체육회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 코치 활동은 가능

 , 상임심판 채용 확정 이후 등록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임원, 심판위원 등의 직위를 사퇴할 경우 활동 가능

   (사퇴확약서 제출 및 채용 확정 이후 사퇴 필수)

 

3) 기타 결격 사유

  가) 대한체육회 및 해당 회원종목단체 관련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1, 8호부터 12호에 해당하는 자

 

4. 선발 전형

 가. (1) 서류심사

 나. (2) 면접심사

 다. (3)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심사

  (서류/면접심사 합산 점수 순으로 2배수 내 선정하여 심사)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최종합격자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제출서류

 가. 상임심판 선발 지원서 1(양식). 

 나. 심판자격증 사본 각 1.

 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양식).

 라. 기타 각종 증명서(경력증명서,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6. 업무 위탁 내용

 가. 상임심판 활동 기준

  1) 활동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1231일까지

  2) 활동내용: 계약 기간동안 해당 종목 상임심판으로 전임 근무

   가) 연간 165(매월 15× 11개월) 이상 활동

   나) /월간 활동 중 심판배정활동 최소 2/3 이상(110/1, 10/1개월) 수행

   다) 매년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의 2/3 이상 참여

 

. 상임심판 활동 내용

 1) 심판 배정 및 경기 운영지원(VAR 판독 등) /월간 최소 2/3 이상 할애

 2) 각종 심판 관련 직무교육 참가 및 일반심판 대상 교육 지원

 3) 각종 오심사례 분석 등 연구 활동 및 심판 역량증진 활동

   ※매월·반기별·연간 활동실적 및 근거자료 제출 필요

 

7. 기타 사항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응시를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개선발 응시자격 제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응시원서의 주요기재사항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

. 기타 문의처: 대한럭비협회 (김종현 과장 02-420-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