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럭비협회 상임심판 채용(충원) 공고 안내
2022.05.11대한럭비협회는 2022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유능한 상임심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결원 상임심판에 대한 충원으로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에 한함)
직위 |
세부종목 |
모집인원 |
계약기간 |
보수조건 |
대한럭비협회 상임심판 |
럭비 |
1명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12.31.까지 |
대한체육회 2022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 계획에 따름 |
2.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2. 5. 11.(수) ~ 5. 19.(목) 18 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rugby@sports.or.kr (이메일 접수만 가능)
3. 응시자격
가. 국제심판 자격증 혹은 국내심판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당해연도 심판 등록을 완료한 자
다. 국제 혹은 국내 심판 4년 이상 경력자
라.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이며, 국내 심판연령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상임심판 정년기준) 정년에 달한 달이 1~6월: (당연 퇴직) 6월 30일 정년에 달한 달리 7~12월: (당연 퇴직) 12월 31일
마.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 혹은 심화과정 이수자
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경기인등록규정 상 심판 등록 결격 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 소년대상 성범죄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가 주최ㆍ주 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단, 형 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 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 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 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 소년대상 성범죄
카)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 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에서 자격정 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① 폭력‧성폭력
② 승부조작
③ 편파판정
④ 횡령‧배임
2) 상임심판 겸직 금지에 따른 결격 사유
가) 당해연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선수(전문선수 또는 동호인선수) 또는 지도자로 등록한 자
나) 해당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및 심판위원회 위원
다) 연간 활동이 불가능한 직업을 가진 자(교수, 교사, 기타 정규직 등)
- 단, 매년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의 2/3 이상 참여 가능한 조건 하에, 시간 강사 등 비정규직, 개인 도장 운영, 체육회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 코치 활동은 가능
※단, 상임심판 채용 확정 이후 등록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임원, 심판위원 등의 직위를 사퇴할 경우 활동 가능
(사퇴확약서 제출 및 채용 확정 이후 사퇴 필수)
3) 기타 결격 사유
가) 대한체육회 및 해당 회원종목단체 관련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1항, 8호부터 12호에 해당하는 자
4. 선발 전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다. (3차)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심사
(서류/면접심사 합산 점수 순으로 2배수 내 선정하여 심사)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최종합격자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제출서류
가. 상임심판 선발 지원서 1부(양식).
나. 심판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양식).
라. 기타 각종 증명서(경력증명서,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6. 업무 위탁 내용
가. 상임심판 활동 기준
1) 활동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활동내용: 계약 기간동안 해당 종목 상임심판으로 전임 근무
가) 연간 165일(매월 15일 × 11개월) 이상 활동
나) 연/월간 활동 중 심판배정활동 최소 2/3 이상(110일/1년, 10일/1개월) 수행
다) 매년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의 2/3 이상 참여
나. 상임심판 활동 내용
1) 심판 배정 및 경기 운영지원(VAR 판독 등) ※연/월간 최소 2/3 이상 할애
2) 각종 심판 관련 직무교육 참가 및 일반심판 대상 교육 지원
3) 각종 오심사례 분석 등 연구 활동 및 심판 역량증진 활동
※매월·반기별·연간 활동실적 및 근거자료 제출 필요
7. 기타 사항
가.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응시를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개선발 응시자격 제한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응시원서의 주요기재사항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
다. 기타 문의처: 대한럭비협회 (김종현 과장 02-420-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