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럭비협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대한체육회]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변경)

2024.01.16

.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

1) 관련(개정) 법규: 학교체육 진흥법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2) 시행 일자: 2024. 3. 24.

3) 적용 대상: (4~6학년), , 고 학생선수*

* (법 제2)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 적용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국어, 영어, 사회

고등학교는 영어, 사회를 수학, 과학(전문교과)으로 대체 가능

5) 적용 기준: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50%, ()40%, ()30%

6) 성적 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7)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9.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2023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학교장은 초··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붙임 교육부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