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최저학력 미도달 초ㆍ중학교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유예 안내
2024.11.13제157회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의결) `24.11.8.(금), (적용시기) 공문 확인 즉시 시행
** (주요 내용) 초·중 학생선수도 고등학교 학생선수와 같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 허용을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실시
□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유예사항
o 관련법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o 적용시기: 공문 확인 즉시 시행
o 적용대상: 초(4~6학년), 중학교 학생선수
o 주요내용: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 허용
붙임 교육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