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대 대한럭비협회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또는 현직 사퇴 기한 안내
2024.11.28대한럭비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2항에 따라 대한럭비협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럭비협회 임원 및 대의원은
대한럭비협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2024.12.4.(수), 18:00)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럭비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임원 및 대의원은 같은 기한(2024.12.4.(수))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임원 및 대의원은 회장선거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확인하여 규정된 일정과 입후보 절차 등 관련
선거 사무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표명서(이사회 승인 규정 전문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사직서 제출
- 체육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불요
- 임원 및 대의원 사직서 제출(사직서 양식 자율)
2) 대한럭비협회에서 발행한 임원확인서 제출 필요(문의 02-6325-4248/ 전화요청 필요)
3)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이사회 승인 규정 전문 별지 제2호 서식)
나. 제출처: 대한럭비협회(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층 3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