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럭비협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39회 충무기 전국 럭비 선수권대회 퇴장선수 처리 심의결과

2025.03.20

 

본 협회 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제16조(퇴장자처리심의위원회 운영) 제2항에 의거하여

제39회 충무기 전국 럭비 선수권대회 퇴장선수 처리 심의결과를 게시합니다. 

 

□ 선수:  전**

□ 심의기관: 제39회 충무기 전국 럭비 선수권대회 퇴장자처리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엄중경고(동일한 사유로 퇴장 재발생 시 상정기준의 2배 이내로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