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충무기 전국 럭비 선수권대회 퇴장선수 처리 심의결과
2025.03.20
본 협회 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제16조(퇴장자처리심의위원회 운영) 제2항에 의거하여
제39회 충무기 전국 럭비 선수권대회 퇴장선수 처리 심의결과를 게시합니다.
□ 선수: 전**
□ 심의기관: 제39회 충무기 전국 럭비 선수권대회 퇴장자처리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엄중경고(동일한 사유로 퇴장 재발생 시 상정기준의 2배 이내로 가중처벌)
본 협회 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제16조(퇴장자처리심의위원회 운영) 제2항에 의거하여
제39회 충무기 전국 럭비 선수권대회 퇴장선수 처리 심의결과를 게시합니다.
□ 선수: 전**
□ 심의기관: 제39회 충무기 전국 럭비 선수권대회 퇴장자처리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엄중경고(동일한 사유로 퇴장 재발생 시 상정기준의 2배 이내로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