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폭염 단계별 체육행사 운영 판단 기준 및 행동요령 배포(폭염중대 경보 등 반영)
2026.08.071.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
2. 기상청에서 올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를 반영*한 ‘폭염 단계별 체육행사 운영 판단 기준 및 행동요령(안)’을 배포하오니, 안전한 스포츠 행사 및 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즉시 행사를 중지·종료하며 당일 재개하지 않음 등(붙임 기준안 참조)
- 기상청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령 (일최고체감온도 35℃↑ 2일 이상 관측된 지역 중, 하루 이상 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 예상 시)
- 현장실측 기준: 현장 실측 체감온도가 38℃ 이상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 중증 열사병 환자 발생 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발령에 준하여 판단 및 행동 필요
3. 아울러, 시도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 시도종목단체에, 중앙종목단체는 심판 및 지도자 등 관련 단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체육행사 개최 시, 필요한 안전관리조치가 준수되어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폭염 단계별 체육행사 운영 판단 기준 및 행동요령(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