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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적용에 따른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변경안내

각종양식

2024 학교장 확인서 변경 양식

최저학력제 시행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초(4-6학년), 중, 고 학생선수

- 적용 과목: 초-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 기준 성적: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미만

- 참가제한: 2023학년도 1학기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2024.9.1.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학습권 보장: 정규 수업 이후 훈련 참가, 불가피하게 수업 결손 발생 시 보충학습 제공, 최저학력 제 미도달 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 학교체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상황에 따른 변동 발생 시 즉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