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담당자 등록 기능 도입 등 경기인등록시스템 개편 안내 공지
각종양식-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기능 도입 등 경기인등록시스템 개편 안내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5964(2020.12.1.), 대회운영부-157(2021.1.12.)와 관련하여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4(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의무) 및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등록자격) 제3항에 의거, 오는 2021년 2월 19일(금)부터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을 갖추어 매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경기인등록시스템 내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신청 및 관리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개요
ㅇ 등록절차: 2단계 승인(① 등록신청 → ② 시도럭비협회 1차승인 → ③ 본 협회 2차승인)
ㅇ 등록요건: 본 협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7조(등록자격) 제3항 1~4호에 의함
나.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시스템 운영 개요
ㅇ 도입일자: 2021. 2. 19.(금)
ㅇ 도입내용: 기존 선수/지도자/심판 등록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지원포털·체육정보시스템의 등록 신청 및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페이지 신규 생성 예정
ㅇ 유의사항
- 시스템 도입 이후 지도자 등록 시 지도자 구분에서 “트레이너” 선택 불가
※소속팀별 트레이너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추어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 요망
* 본 협회 경기인등록규정(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125 참고).